오늘(2026년 7월 1일) 0시, 경기도 세 곳이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.
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·용인시 기흥구·
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고,
그 효력이 오늘부터 바로 발생합니다.
이미 계약서에 도장 찍은 분, 이번 주 잔금 예정인 분, 청약 넣으려던 분
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.
왜 이 세 곳이 묶였나
동탄구 (화성시): GTX-A 개통 이후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데다
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이 겹치며 집값이 빠르게 올랐습니다.
기흥구 (용인시): 반도체 업계 특수와 함께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수혜
기대로 수요가 몰렸습니다.
구리시: 서울 광진구·중랑구와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수요가 꾸준히
유입되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.
규제지역 지정 — 실전 변화 총정리
① 대출 (LTV·DSR)
| 구분 | 규제 전 | 조정대상 지역 | 투기과열지구 |
|---|---|---|---|
| LTV (무주택, 9억 이하) | 70% | 70% | 50% |
| LTV (1주택, 9억 이하) | 60% | 60% | 50% |
| LTV (다주택) | 60% | 60% | 30% |
| DSR | 40% | 40% | 40% |
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핵심입니다. 9억 원 주택을 살 때 무주택자 기
준 대출 가능액이 6억 3,000만 원에서 4
억 5,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.
② 청약
| 구분 | 조정대상지역 | 투기과열지구 |
|---|---|---|
| 1순위 조건 |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| 24개월 이상 |
| 세대주 여부 | 세대주 우선 | 세대주만 |
| 거주지 요건 |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|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|
| 재당첨 제한 | 10년 | 10년 |
| 분양권 전매제한 | 강화 |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|
③ 취득세
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.
다주택자는 더욱 부담이 커집니다.
| 주택 수 | 조정지역 취득세율 |
|---|---|
| 1주택 | 1~3% (기본) |
| 2주택 | 8% |
| 3주택 이상 | 12% |
이미 계약한 분 — 이것만 확인하세요
잔금일이 7월 1일 이후라면 규제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. 계약 당시 받은
대출 사전승인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은행에 바로 재확인 전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.
반대로, 계약일이 6월 30일 이전이고 잔금일이 아직 남아있다면
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문
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 확인하세요.
7월 5일 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가
규제지역 지정에 더해, 경기도는 7월 5일부터 동탄구·기흥구·구리시
일대 170.5㎢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.
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
실거주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. 투자 목적 매수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입니다.
지금 이 지역 집 사도 될까?
규제지역 지정 = 집값 하락이 아닙니다. 다만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, 단기 투자는
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.
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매수라면 대출 한도가 줄었어도 여전히 진입 가능합니다.
다만 같은 금액을 빌리려면 소득 증빙 서류와 DSR 계산을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.
다주택자 추가 매수라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올라가므로
매수 타이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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